[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주거급여 폐지, 복지 사각지대 일부에 불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에서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된 빈곤층의 생존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루빨리 모든 급여에서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양의무제는 생활이 어려운 빈민·장애인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 직계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양의무제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지난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5년째 부양의무제 등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찾아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는 “농성을 중단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폐지되지만, 이것은 광화문 농성 해제 시에 이미 발표됐던 계획”이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둘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부양의무자 기준이 얼마나 현실에 어긋나는지, 당사자와 사회복지노동자 시민으로부터 102건의 민원을 모았다고도 했다.

세부적으로 “한 명이 벌어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단 말인가.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며 “부양의무제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달라. 부양의무제는 꼭 없어져야 한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 밖에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이 부양하는 것, 그래서 가난에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 그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간다”고 주장한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강상준 지부장은 “부양의무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당장의 삶의 위협을 없애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2주간 모은 민원 102건을 정부서울청사에 제출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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