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앙예원 사건 피의자인 45세 남성 최모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양예원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사건 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했다”라면서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피의자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다음 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예원과 또 다른 모델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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