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사)한국기독교연합 제7회 총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신임 대표회장에 이동석 목사가 취임했다. ⓒ천지일보 2017.12.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사)한국기독교연합 제7회 총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신임 대표회장에 이동석 목사가 취임했다. ⓒ천지일보 2017.12.6

예장 총회 앞두고 호소문 발표
“강력한 반대 의사 천명 해달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국가인권기본계획안(NAP)과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총회적 결의를 요청했다.

한기연은 이달 일제히 열리는 교단 총회를 앞두고 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총회에서 제3차 NAP와 차별금지 제정에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기연은 “NAP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 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며 “이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상은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 살상을 반대한다면서 어린 자녀의 수혈까지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그 어떤 생명 살상보다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은 폐지 또는 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연은 “군대는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치 않는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며 “이런 특수한 집단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기 문란행위를 무슨 근거로 강제하고 처벌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동성애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군형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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