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오세정 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오세정 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규제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오세정 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덕태 고등지능기술원 교수는 “현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빅데이터 부족에 따라 부실한 신용 분석으로 서민들에게 중금리 대출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인터넷은행 ‘마이뱅크’ 등은 10만여개의 빅데이터를 사용해 인공지능을 이용, 3분 내에 신용을 분석한다”면서 “미국의 캐피탈원 인터넷은행도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를 할 때 연체 이력 외에 나이, 월급, 평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 연체 가능성을 예측하면 부정확성, 불공정성, 금융 사업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를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규제완화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상충관계에 있다. 김 교수는 “개인 정보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도록 하면 된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고 악용할 시 사법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애는 데이터 활용이나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7년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은 빅데이터 입법을 착실하게 진행해왔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경제로 도약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빅데이터의 전제가 되는 가명처리 정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 입법의 핵심은 가명처리 도입과 함께 추가처리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데이터 자산화와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통한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공유함에 있어 정부가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정보를 기업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적 기관의 인원이 늘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에서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후 책임을 기업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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