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이상 확정자 5년만에 2배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간(2005∼2009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157명에 달해 1년에 31명 꼴로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등 수임비리'가 전체의 35.7%(5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 28.7%(45건),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25.5%(40건), `기타(명의대여, 부당 동업, 부당 광고, 직원고용 미신고 등)' 10.2%(16건) 등의 순이었다.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2005년 5명에서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1명을 기록했다.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비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변호사의 수도 2007년 7명, 2008년 14명, 2009년 7명 등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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