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4일 낮 12시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일곱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4일 낮 12시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일곱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부군수 임명권 반환까지 시청 앞 무기한 1인 시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4일 정오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일곱 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기장군도 오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11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당태종이 현명한 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위징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이라고 답했다”며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의견만 들으면 어두워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겸청(兼聽)하는 것”이라며 “오거돈 부산시장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에도 기장군새마을회원, 주민자치위원, 이장 등 주민 20여명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아 오 군수의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시위 때부터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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