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9.4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9.4

개발사업 시행자 조세·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시는 4일 오전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T/F 담당사무관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투자유치과장 주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T/F 구성·운영방안 협의,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울산 주력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과 외자유치중심에서 지역경제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국제 비즈니스, 관광, 신산업 등 산업전반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이다. 지정 현황은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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