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9.4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9.4

“소강원, 부하요원에 입막음·휴대폰 삭제… 증거인멸 우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고 즈음인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소 전 참모장은 3일 특수단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의 설명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찰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도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삭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계엄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 대상은 그 윗선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으로 확대되고 계엄 문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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