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축안에 따르면 10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하며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도 3개월을 줄인다.
이해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는 본 전역일인 10월 2일이 아닌 전날인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정렬 기자
jiroopark@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