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정모(41, 남) 씨는 배달 시간에 쫓긴 택배원이 차 문을 닫지 않고 이동한 것을 악용, 차량에 있던 노트북, 현금 등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정 씨가 지난 1월부터 9월 초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해왔다며 총 17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 확인 후 잠복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주택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택배 회사 측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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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bhainj@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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