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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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연장

韓정부에 함부로 ISDS 소송남발 못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홈페이지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미국도 같은 시간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없앨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25%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분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검토 중인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합의했다.

먼저 ISDS 남소 제한과 관련해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명 후에는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양국이 각각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하게 되며, 이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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