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포스터. (제공: 한국가스공사) ⓒ천지일보 2018.9.3
2018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포스터. (제공: 한국가스공사) ⓒ천지일보 2018.9.3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유자녀 대상 지급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을 3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 자녀며,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했다.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고속도로 장학생 성장스토리, 힐링캠프, 모범화물운전자 포상, 고속도로 의인상 등 다양한 교통복지사업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단 역할 확대를 통해 공사의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게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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