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온가족 무료 요금제 출시… KT, 이름만 무료일 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SK텔레콤(SKT)이 지난달 출시를 예고했던 가족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가 지난 16일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3사(社)는 완벽한 삼각 경쟁구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SKT가 요금제를 발표한지 2시간여 만에 KT는 요금제를 비판하는 자료 발표를 통해 전면전을 시작했다.

SKT가 이번에 출시한 요금제는 가족 간에 결합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다.

SKT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가족 결합수에 따라 ▲2회선 결합(집전화 무료 200분 제공, 기본료 8000원 할인) ▲3회선 결합(초고속인터넷(스마트다이렉트) 기본료 2만 원 할인) ▲4회선 결합(집전화, 초고속인터넷 기본료 100% 할인)으로 나뉜다.

이번 SKT의 ‘무료’라는 말에 KT는 SKT가 ‘온가족 무료’라는 상품명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려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KT 관계자는 “실제로는 제한된 상품에 제한된 할인만을 제공하는 요금제”라며 “사실과 다른 요금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T의 설명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월 평균 사용량(8월 기준)은 119분으로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 200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무료”라며 “3회선 결합 시 제공되는 스마트다이렉트 경우도 유료 부가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무료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SKT에 따르면 이번 요금제는 대부분의 기본요금제 고객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더블할인, 우량고객요금할인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또 타사와 달리 가족끼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에 대해 기존 결합상품서비스 가입자 및 약정할인을 받는 고객은 가입이 불가하며 장기이용 할인제 등과 중복 적용도 배제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또 SKT가 이번 요금제로 인해 유무선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한 것과 반대로 이는 유무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금제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는 “유선상품 무료가 아닌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할인되는 구조일 뿐”이라며 “총 할인 금액도 한꺼번에 청구되지 않고 유무선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 해주는 형태”라는 것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이동전화 3만 2000원, 집전화 8000원의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2회선 기준) 총 할인금액은 8000원이다. 하지만 할인금액 8000원에 대한 청구가 이동전화 대 집전화 요금의 비율(4:1)로 나뉘어 표시돼(이동전화 요금에 6400원, 집전화 요금에 1600원) 이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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