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2018년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회를 열고 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2018년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회를 열고 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가 교육부의 총신대 임시이사 파견 조치에 환영입장을 냈다.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최근 목회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총회장은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를  환영한다”며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교육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총신대의 설립정신과 총회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이사회에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임시이사회는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총회장은 김영우 총장과 박재선 이사장, 법인이사들을 향해 “총신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충정이 헛되지 않도록 속히 결단해 달라”며 더 이상의 다툼을 중단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총신대 재단이사 15명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 1인과 전임 이사장 2명(김영우·안명환)에 대해서도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번 교육부 결정은 지난 6월말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문회 결과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해임된 재단이사 15명을 대체할 임시 이사(관선이사)를 선임하고 총신대에 파송을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재단 임원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사·감사)과 총장을 맡을 수 없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이사회 3분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학교법인 임원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 중인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피소됐다. 김 총장의 선고공판은 10월 5일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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