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제재를 더해 경범죄로도 처벌할 방안을 제안했다.

조 수석은 3일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조 수석은 “성희롱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이 행위가 형법 위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그렇지만 일체의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만들어 국가형벌권을 작동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자유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제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로 규정하는 보완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성희롱 가해자에게 기존의 민사 책임과 행정 제재에 더해 가벼운 형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이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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