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산시 단속반원들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9.3
지난달 아산시 단속반원들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9.3

지난달 32명 적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펼쳤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는 공무원, 배출 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했다. 이날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소(각 100만원)에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에 대해 각 20만원 등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위반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 지연과 악취 발생, 미관저해 등으로 내 집(상가) 앞 배출장소 지정을 꺼리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와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확대하고 읍면동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부 김모(55)씨는 “그동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로 악취도 심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다”며 “단속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보니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와 내 집 앞 청소는 스스로 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년간 3143건을 단속해 5억 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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