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왼쪽)와 전업 예술인 활동 조사 형태(출처: 국정감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18.9.3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왼쪽)와 전업 예술인 활동 조사 형태(출처: 국정감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18.9.3

 

 

 

복지 사각지대 여전한 예술계
2011년 예술인복지법 시행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목적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나 차지

예술인 평균수입 1255만원
36.1%는 1년 수입 ‘0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예술인을 위한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해야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술인복지법이란

일명 ‘최고은법’이라고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후 이를 계기로 11월 17일 법이 제정·시행됐다. 이는 예술인의 직업적 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예술인복지법과 관련된 업무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예술인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은혜 국회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미지급’이었다.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면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두건, 세 건이 있었다.

100~200만원 이하는 45건(18.3%), 200~300만원 이하는 48건(19.5%), 300~400만원 이하는 13건(5.3%), 400~500만원 이하는 16건(6.5%), 500만원 초과는 60건(24.4%)으로 100만원 이하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근로 계약의 기본인 계약서 작성도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황에 따른 내용임을 감안하면 예술인 전체의 임금 미지급 상태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 삼중고 시달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008명의 예술가를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가구 총수입은 ‘3~4천 만원 미만’이 19.2%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예술 활동의 ‘평균 수입’은 1255만원이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1년간 수입활동이 ‘0’원인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다. 즉,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저조하고 벌어도 소액에 그치며, 소액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응답자의 절반은 예술 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이었다. 또 ‘전업 예술인’의 70% 이상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예술분야에 종사했다.

예술인복지법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한 예술가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복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술인에게 중요한 명예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술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전문예술인인지, 누가 생활예술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라며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도움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을 한 시간을 누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며 “무명 예술가라고 해도 긴 시간 예술 활동에 투자했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의 공로를 예술계에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은 연 45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예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1인당 돌아가는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해 헐겁다는 의견도 있고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예술 활동 증명의 문턱을 너무 높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술인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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