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4대 반대 과제 제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가 민생개혁 과제를 시급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6대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를 제외하고는 개혁 입법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없을 정도”라며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통과된 ‘아동수당법’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도입돼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처벌법’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국정원 개혁 입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등 29개 개혁 입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또는 우선입주권 도입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재판부와 특별 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하고 극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남북 간의 대결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제·개정이 논의 중인 4개의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이다.

이들은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 완화 관련 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여당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비대면 영업 방식의 차이뿐 업무 영역에서 차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5법에 관련해 “신산업 분야를 한정하기 어려운 데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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