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거부 의사 반하는 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해 판결해 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는 대선 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고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본래 강간이 사전적 의미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본 법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형량도 대폭 높아졌다. 현재는 형량이 낮아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특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안 개정이 이뤄져 왔다. 그래서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유사한 성범죄 규정이 분산돼 있다”며 “이를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아청법과 성폭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을 같이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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