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하라”

대학 내 인권기구 설치·운영 요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학 학생회들의 연합인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현재 계류돼 있는 대학 내 성폭력 문제해결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 성폭력 관련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지금 교육위원회의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전대넷 사무국장은 “성폭력 사건이 있던 많은 학교에서 가해자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징계 처리가 끝난다”며 “학교가 징계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2차피해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교들이 제대로 된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법과 제도가 미비함을 핑계 삼아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가해는 아니다’라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실태”라면서 “현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조건 속에서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교원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법안 ▲대학 내 인권 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등의 즉각 처리다.

이들은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학생이 피해 당사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징계위의 논의 결과는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견고한 교수 권력으로 점철된 교원징계위원회의 개선 없이는 교수·학생 간 위계로부터 발생하는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수 권력이라는 덫에 걸려 학생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도록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또 이들은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제대로 된 인권 전담기구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발의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97개 대학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대학은 1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모든 대학 내에 인권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안나 이화여자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장은 “징계위 참여를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안이 무색하게, 학교는 징계 현황·결과를 사건 당사자인 피해학생에게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학교는 ‘의무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 침해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두렵다’는 이유를 들며 학생들의 요구를 일축해왔다”고 비판했다.

차 회장은 “학생을 문제 해결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요구안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에서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학생들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임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총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일부만을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선 권고안의 주요 사항이던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처리 절차 개선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방책 마련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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