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윤 대변인은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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