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9.3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9.3

오는 10일 오전 9시 선착순 접수
대출이자 2.5~1.7% 상환기간 4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3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3차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7개 금융기관과 함께 조성하고 2150억원, 5150억원, 9월중 100억원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다.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이며 업체당 5천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각 지점에서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3차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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