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193억 증액 편성… 시의회 제출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군산시가 총 1조 139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06억원보다 1193억원(일반회계 1017억원, 특별회계 176억원)이 늘어난 1조 13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불안,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우선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총 28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골목상권 살리기(103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조성(4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15억원) ▲청년센터 및 창업 공간 조성과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71억원) ▲고군산 수변공원 포토존 조성 등 관광지 개발(43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강임준 시장의 민선 7기 생활 공감형 사업 실현을 위해 5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는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20억원) ▲학교주변 가로등 확충(5억원) ▲스마트 방범용 CCTV와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을 위한 사업(6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억원) ▲유기동물보호(1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조성, 소상공인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등의 사업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 등 애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 194억원 및 SOC 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68억원 등을 반영해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꾀했다.

이 밖에 군산시는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및 침수예방사업에 20억원, 도시계획시설 사유토지 매입 등에 25억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에 3억원 등 민원해소 사업도 다소 포함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군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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