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 규탄,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학교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 규탄,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대학 강사 제도 개정안 공개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 매주 6시간 이하 근무 원칙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강사들의 재임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단체 대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1년 마련돼 지금가지 4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임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은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했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연구연수의 경우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이 적용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 권사직 제한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강사의 복무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이후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대학, 강사로 이뤄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기존 강사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18차례 논의,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정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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