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드링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드링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권익위,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

국민생각함 속 국민의견 1372건 분석결과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高) 카페인 음료 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이용해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 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규제강화(6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뽑혔다. 이어 ‘현행 수준 유지(24.8%)’와 ‘규제완화(7.7%)’ 순의 응답이 나왔다. 구체적 규제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가 43.6%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고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 드링크’라는 고 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됐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 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