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학 교수들도 앞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8월 30일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해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설립 및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19조 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정하며,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은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대학행정·학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돼 있다”면서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근무조건의 통일성 등에 대해 교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직무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법 형성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돼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해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교원노조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심판대상 조항이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대학 교원이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해 4월 23일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법원도 2015년 12월 30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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