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선 출퇴근제 구간(왼쪽), 복선(전일제 구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8.9.3
버스전용차로 단선 출퇴근제 구간(왼쪽), 복선(전일제 구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8.9.3

15곳 평일 오전·오후, 출·퇴근시

청색 2줄 24시간 전일제, 청색 1줄 출·퇴근 적용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매달 1.2%씩 추가 총 75% 부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18개 노선을 연중 운영·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 버스전용차로제 18개 노선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GRT(바이모달트램) 포함 123.47㎞이다. 이 중 3곳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 중이다.

전일 운영하고 있는 3곳은 ▲청라~강서간 BRT 구간 ▲청라국제도시역∼가정사거리 GRT구간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이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관련해 ‘청색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및 진출입 시,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진·출입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시 최초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5%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북문 앞은 버스이용자의 잦은 불편민원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365일 단속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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