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검찰 구형량 최소 징역 20년 예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 8일 24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만 해도 수뢰액이 1억원만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은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68억여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조성된 7억원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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