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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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김 총장은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후보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가성 증재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는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총신대 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 신문했다. 안 목사는 김 목사가 건넨 2000만원이 부총회장 확정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총장은 박 목사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돕는 차원에서 치료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총회장은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며 김 총장을 고소했다.

김 총장의 재판 결과는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의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총신대 재단이사 15명과 감사 1인, 전임 이사장 2명(김영우·안명환)은 교육부에 임원승인 취소를 당한 상황이다. 김 총장의 선고공판은 10월 5일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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