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다.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며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 아닌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한 내달 가동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입자격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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