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자연재난법 개정안 통과

7월 1일 이후 사망자에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재난 지원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도 법에 따라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이전인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온열 질환은 기온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을 말한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대표적이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4368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5명이 7월 이후 숨졌다.

지원금 대상자는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당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애초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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