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출처: 박경미 의원실) ⓒ천지일보 2018.9.2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출처: 박경미 의원실) ⓒ천지일보 2018.9.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작년 한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총 646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41.4%인 335명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했다.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경찰 검거인원과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겠지만, 통계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검거된 몰카 범죄자가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약 3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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