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는 31일 ‘세계금연의날’을 맞아 금연정책 강화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담배가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편의점에서 담배가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임시·일용직 노동시간 급격한 단축이 원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급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분석 결과, 7년 사이 50만원 이상 격차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사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6000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 9000원보다 약 216만 8000원 많았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급 격차는 2011년 상반기 161만 6000원 선이었지만 7년 사이 약 55만 원이 늘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급 격차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 두 부류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77만 2000원이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1만 8000원이었다.

임금총액 격차가 이같이 벌어진 데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차이가 커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상반기 월평균 근로시간을 분석해보니 상용근로자의 경우 2011년 181.3시간에서 2018년 170.5시간으로 10.8시간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129.0시간에서 99.6시간으로 29.4시간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은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더 많았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격차 폭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금총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총액(상반기 기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2011년 1만 5100원에서 2017년 2만 1000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시간 8600원에서 1만 4100원으로 각각 변동했다.

양측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1년 상반기 약 6400원, 2018년 상반기 약 6800원이었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급격히 짧아진 것에는 비정규직 중 특히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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