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변은 전날(30일)부터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현직 법관에 대해 발부된 건 6건에 불과하는 등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변은 전날(30일)부터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현직 법관에 대해 발부된 건 6건에 불과하는 등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 이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진상규명의 첫 단계부터 국민을 상대로 한 영장 발부 행위와 너무 다른 이중잣대로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래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변은 전날(8월 30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변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사찰·재판개입 혐의를 밝힐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그중 전·현직 법관에 대해 발부한 건 단 6건에 불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은 반면 사법농단이란 엄중한 사태의 진상규명을 할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극히 미진한 건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정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또 “지금은 국민이 의혹을 가졌던 사법농단의 베일이 점점 벗겨지면서 확인되는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매우 미온적이다. 결국 사법의 신뢰를 법원 스스로의 힘에 의해 회복한다는 건 어렵다고 국민이 판단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변은 1인 시위를 종료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진상규명이 잘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소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행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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