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 선고 후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에도 직접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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