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달 4일 피고인 신문

10월 초 선고 재판 전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350억원대 다스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선고를 앞두고 다음달 6일 마지막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4월 9일 이래 150일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고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마지막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이후 같은 달 6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 8일 24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함과 더불어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68억여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약 3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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