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미 시인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변론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미 시인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변론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진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1일 고씨가 시인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인문 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는 한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것으로 고 시인의 성추행 고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후 최씨는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도 했다.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달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최 시인 등의 폭로는 가짜”라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선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제보한 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듣고 본 것이라 고씨에 대한 폭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물이라는 시를 쓴 것도 2016년 이전으로 실제 있었던 일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 직후 최씨는 “제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라 입증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고은씨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을 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작가들을 비롯해 이제는 문단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