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 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 일반화, 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와 대체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인과 종사자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당장 법령으로 강화하진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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