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출처: 뉴시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남북철도 구간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운행을 하려던 열차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하면서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남북은 최근 진행중인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6량의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이달 말까지 북측 신의주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유엔사는 ‘사전통보 시한 위반’을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다.

이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4.27남북 정상회담 합의문대로 추진하는 남북철도 협력 사업을 유엔사가 막은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주권침해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권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48시간 전에 ‘출입 계획’을, 24시간 전에 ‘통행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해야 한다. 유엔사는 불허 관련 입장문에서 “유엔사는 철도를 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방북 신청을 정중히 거절했으며, 동시에 방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에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양 유소년 축구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 상황으로 볼때 서류 제출 미비로 통행을 불허한 유엔사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가능성을 우려한 유엔사에서 평소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전협정 관리는 유엔사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종전이나 평화체제가 아니고 정전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통행 불허를) 주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 미묘한 시점인 것은 맞다”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너무 속도를 내니까 약간 완급조절을 하라는 충고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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