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BMW 차량 화재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BMW 차주를 비롯한 한국소비자협회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하며,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BMW 차량 화재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BMW 차주를 비롯한 한국소비자협회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하며,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18.8.31

9월 1일, 2차 소송참여단 모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BMW 차주 1226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비용만 약 1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차량 화재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BMW 차주를 비롯한 한국소비자협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는 소송참여 BMW 차주를 비롯해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 등 변호인단,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사무총장, 최영석 기술지원단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1226명의 소장과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인천시 중구), BMW 코리아 입주건물(서울 회현동)의 각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구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1차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약 180억원을 넘어 자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1800여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고, 그중 개별계약이 체결된 1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는 만큼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밝혔고, BMW 측에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구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앞으로 소송 진행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 등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BMW라는 글로벌한 업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 소비자를 너무 쉽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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