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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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31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아이돌봄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변경된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 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는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 4000명으로 확충한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 8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아이돌보미가 100시간 활동 시 월급은 올해 78만원에서 내년에 100만 8000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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