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관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며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