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1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56, 여)씨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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