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여성 대상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4300여건 관련자 4728명을 검거해 이중 109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26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성폭력 1573명, 데이트폭력 374명, 사이버음란물 1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목포 거리에서 중·고교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회사원도 있었다. 이 회사원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영상과 함께 ‘수원 ○○고’라는 이름을 붙여 유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팔기도 했다. 가격은 영상 파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 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원은 총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 여자 동창들의 SNS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유포시킨 대학생도 검거됐다. 그는 동창들의 실명과 주소는 물론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허위 글까지 올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 여성은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쇄도했고, 일부 여성들은 학교나 직장에 소문이 퍼지며 그만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후 일부 여성 사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편파 수사가 이뤄졌다거나, 몰카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안하다는 주장이 일자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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