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30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신념이나 종교 등 주관적인 사유가 병역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칫 병역 기피를 위한 '만능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후곤 | 검찰 측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누구라도 나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만약 주장한다면 이를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양심, 종교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영역은 측정 및 평가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은 108건의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을 들면서, 병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 가치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오두진 | 변호인 측 - 변호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아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본질의 영역과 매우 가깝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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