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유현철) 사이버수사팀은 대포차량 전문 판매범 한모(30)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6개의 대포차량 전문매매사이트를 통해 135대의 대포차량을 매매․알선해 약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대포차량의 등록증에 있는 수십 명의 명의로 대포차량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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