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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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와 국회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는 취지다.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돼 있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 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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