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반대 여론 들끓자 진화 나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세대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보증요건 제한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이 7000만원이나 8500만원을 넘더라도 무주택자면 소득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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