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20일 서울 종로구 돈암그리스도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7.2.2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20일 서울 종로구 돈암그리스도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7.2.20

서울기독대 상대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서 승소
법원 “파면 시점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 지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와 복구비용을 모금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신학대 교수에게 파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30일 손원영(52)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길, 또 종교 간 평화가 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교수는 지난해 1월 개신교 신자인 60대 한 남성이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절은 미신이고 불상은 우상”이라며 불당을 훼손해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끼치자, 그를 대신해 사과했다. 이후 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운동으로 모인 금액은 총 260만원으로, 손 교수는 개운사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사찰 측에서 “개신교와 불교 간 상호 이해와 종교 평화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고사해 당시 종교계를 훈훈하게 했다. 그랬던 손 교수가 돌연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다.

학교 측은 손 교수의 신학적 노선 등이 대학의 설립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2월 학교 이사회는 손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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