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국민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반면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3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백 소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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